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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구조법
  • 등록일  :  2006.02.14 조회수  :  6,884 첨부파일  : 
  •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66호], 시행일 2006.6.30,

    第1條 (目的) 이 法은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를 해하는 犯罪行爲로 인하여 死亡한 者의 遺族이나 重障害를 당한 者를 救助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犯罪被害"라 함은 大韓民國의 領域안 또는 大韓民國의 領域밖에 있는 大韓民國 船舶 또는 航空機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를 해하는 罪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第9條, 第10條第1項, 第12條,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同法 第20條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過失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犯罪行爲"라 한다)로 인한 死亡 또는 重障害를 말한다.
    2. "重障害"라 함은 負傷 또는 疾病이 治癒된 때(그 症狀이 固定된 때를 포함한다)의 身體上의 障害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第3條 (適用範圍) ①國家는 犯罪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가 加害者의 不明 또는 無資力의 사유로 인하여 被害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他人의 刑事事件의 搜査 또는 裁判에 있어서 告訴·告發등 搜査端緖의 제공, 陳述, 證言 또는 資料提出과 관련하여 被害者로 된 때에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被害者 또는 遺族에게 犯罪被害救助金(이하 "救助金"이라 한다)을 支給한다.<개정 1990.12.31, 200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害者의 불명·무자력에 관한 기준, 證明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第4條 (救助金의 종류등) ①救助金은 遺族救助金과 障害救助金으로 구분하며, 一時金으로 支給한다.
    ②遺族救助金은 被害者가 死亡한 경우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第1順位의 遺族에게 支給한다. 다만, 同順位의 遺族이 2人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均分하여 支給한다.
    ③障害救助金은 당해 被害者에게 支給한다.

    第5條 (遺族의 범위 및 順位) ①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②胎兒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의 범위를 適用함에 있어서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③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자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개정 2005.12.29>
    ④遺族이 被害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하거나 被害者가 死亡하기 전에 그의 死亡으로 인하여 遺族救助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先順位 또는 同順位의 遺族이 될 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경우는 遺族救助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遺族으로 보지 아니한다. 被害者가 死亡한 후 遺族救助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先順位 또는 同順位의 遺族을 故意로 死亡하게 한 경우도 또한 같다.

    第6條 (救助金을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救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被害者와 加害者간에 親族關係(事實上 婚姻關係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2. 被害者가 犯罪行爲를 誘發하였거나 당해 犯罪被害의 발생에 관하여 被害者에게 歸責事由가 있는 경우
    3. 기타 社會通念上 救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給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7條 (다른 法令에 의한 給與등과의 관계) 被害者 또는 遺族이 당해 犯罪被害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法令에 의한 給與등을 支給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救助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第8條 (損害賠償과의 관계) ①國家는 被害者 또는 遺族이 당해 犯罪被害를 원인으로 하여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限度내에서 救助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②國家는 救助金을 支給한 때에는 그 支給한 금액의 限度내에서 당해 救助金의 支給을 받은 者가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加害者인 受刑者·被保護監護者의 作業賞與金 또는 勤勞補償金으로부터 그 賠償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第9條 (救助金額) 救助金의 금액은 被害者 또는 遺族의 生計維持狀況과 障害의 정도를 참작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外國人에 대한 救助) 이 法은 外國人이 被害者이거나 遺族인 경우에는 相互의 保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適用한다.

    第11條 (犯罪被害救助審議會) ①救助金의 支給에 관한 사항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地方檢察廳에 犯罪被害救助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議會는 法務部長官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③審議會의 管轄·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救助金의 支給申請) ①救助金을 支給받고자 하는 者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住所地·居住地 또는 犯罪發生地를 관할하는 審議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당해 犯罪被害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犯罪被害가 발생한 날로부터 5年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12.29>

    第13條 (救助決定)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審議會는 신속하게 救助金을 支給하거나 또는 支給하지 아니한다는 決定(支給한다는 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第14條 (假救助金의 支給등) ①審議會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구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被害者의 障害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決定을 할 수 없는 事情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假救助金을 支給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③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는 때에는 假救助金을 支給한다.
    ④假救助金을 支給받은 者에 대하여 救助金을 支給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國家는 假救助金으로 支給된 금액의 限度내에서 救助金을 支給할 責任을 면한다.
    ⑤假救助金을 支給받은 者는 당해 救助決定에 의하여 支給되는 救助金의 금액이 假救助金으로 支給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差額을 國家에 반환하여야 하며, 救助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이 있는 때에는 당해 假救助金으로 支給된 금액을 國家에 반환하여야 한다.

    第15條 (決定을 위한 調査등) ①審議會는 救助金의 支給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申請人 기타 관계인을 調査하거나 醫師의 診斷을 받게 할 수 있고 行政機關이나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審議會는 申請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醫師의 診斷을 거부한 때에는 그 申請을 棄却할 수 있다.

    第16條 (救助金의 還收) ①國家는 이 法에 의하여 救助金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審議會의 決定을 거쳐 그가 받은 救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還收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救助金의 支給을 받은 경우
    2. 救助金을 支給받은 후 第6條에 規定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過誤給된 경우
    ②國家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를 하는 경우에는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고, 그 徵收의 優先順位는 國稅 및 地方稅의 다음으로 한다.

    第17條 (時效) 救助金의 支給을 받을 權利는 그 救助決定이 당해 申請人에게 送達된 날로부터 2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된다.

    第18條 (救助金의 支給을 받을 權利의 보호) 救助金의 支給을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第19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3969호,1987.11.28>
    ①(施行日) 이 法은 198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犯罪行爲에 의한 死亡 또는 重障害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제4297호,1990.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7766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피해구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